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챙길 것들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는지, 내 퇴사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 — 퇴사하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2026년 상한 68,100원 반영
자격·기한수급자격 · 신청기한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늦으면 며칠치를 잃는지 날짜로
재취업조기재취업수당
일찍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요건 다섯 가지 확인
건강보험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놓치면 영구히 못 하는 신청 마감일
퇴사 가이드
전체 보기 →퇴사 직후에 시작되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 전환, 국민연금 처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비율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상·하한이 2,052원 차이인 2026년 구조를 뜯어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구직등록부터 첫 지급까지 무엇을 언제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 주기까지 포함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회차마다 몇 번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쓰면 됩니다
퇴사하면 여러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제로 금액이 크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궁금할 때
'평균임금의 60%'로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뿐이라, 월급 334만원 미만이면 급여가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싶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고, 이 날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끊깁니다. 270일 자격자가 다섯 달 쉬다 신청하면 57일치, 약 376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청 기한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210일이면 105일이 경계이고,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게다가 신청은 재취업 직후가 아니라 12개월을 채운 뒤에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하기 →퇴사 후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올랐다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간 것입니다. 재산과 자동차까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재직 중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첫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고 연장도 구제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 Q.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제로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하루치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상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연초 퇴사자는 연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 Q. 자진 퇴사인데 정말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배치전환을 거부당한 경우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돼 있습니다. 관건은 증빙이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두세요.
- Q. 반복수급 감액 제도는 반영돼 있나요?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확정된 시행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확정된 법령만 계산에 넣고, 논의 중인 개편안은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 Q. 입력한 급여가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퇴사노트가 다루는 숫자는 법령과 고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아래 항목은 매년 확인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갱신하는 대상입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68,100원(7년 만에 인상)
-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6년 66,048원
- 임금일액 상한 — 2026년 113,500원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별표1 (2019. 8. 27. 개정)
- 건강보험료율 — 매년 초 고시, 2026년 본인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계산 로직에는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어, 기준을 고칠 때 테스트도 함께 통과해야 배포되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요율은 가능한 한 계산 로직의 값에서 직접 가져와 설명과 결과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점검: 2026-08-19
작성 기준과 근거 자료, 오류 정정 절차는 편집 원칙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