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챙길 것들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는지, 내 퇴사 사유로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가 없는지 — 퇴사하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2026년 상한 68,100원 반영
자격·기한수급자격 · 신청기한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늦으면 며칠치를 잃는지 날짜로
재취업조기재취업수당
일찍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요건 다섯 가지 확인
건강보험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놓치면 영구히 못 하는 신청 마감일
퇴사 가이드
전체 보기 →퇴사하고 2주 안에 해야 할 일 —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퇴사 직후에 시작되는 기한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 전환, 국민연금 처리에 더해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비율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상·하한이 2,052원 차이인 2026년 구조를 뜯어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구직등록부터 첫 지급까지 무엇을 언제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 주기까지 포함합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 무엇을 인정해 주고 언제 취업해야 이득인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에 취업 시점에 따라 총수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소득이 끊긴 동안의 4대보험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중 무엇을 고를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계속 납부·실업크레딧 중 무엇을 고를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신청 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서류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갈립니다. 상실코드의 의미와 잘못 적혔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하면 — 신고하면 되고 숨기면 큰일납니다
일했다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치가 빠지고 나중으로 밀릴 뿐입니다. 반면 숨기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최대 2배를 더 뭅니다. 신고 기준과 실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이유 — 180일의 함정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프면 — 그냥 넘기면 그 기간은 사라집니다
구직활동을 못 할 만큼 아프면 상병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두 갈래가 어떻게 다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쓰면 됩니다
퇴사하면 여러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제로 금액이 크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궁금할 때
'평균임금의 60%'로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월급 334만원 미만이면 급여가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싶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고, 이 날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끊깁니다. 270일 자격자가 다섯 달 쉬다 신청하면 대기기간 7일까지 빠져 64일치, 약 423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청 기한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210일이면 105일이 경계이고,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게다가 신청은 재취업 직후가 아니라 12개월을 채운 뒤에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하기 →퇴사 후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올랐다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간 것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계산에 들어가고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재직 중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첫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고 연장도 구제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 Q. 계산 결과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제로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하루치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상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연초 퇴사자는 연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 Q. 자진 퇴사인데 정말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배치전환을 거부당한 경우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돼 있습니다. 관건은 증빙이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모아 두세요.
- Q. 반복수급 감액 제도는 반영돼 있나요?
-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확정된 시행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확정된 법령만 계산에 넣고, 논의 중인 개편안은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 Q. 입력한 급여가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퇴사노트가 다루는 숫자는 법령과 고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아래 항목은 매년 확인해 계산 로직과 설명을 함께 갱신하는 대상입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68,100원(7년 만에 인상)
-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2026년 66,048원
- 임금일액 상한 — 2026년 113,500원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별표1 (2019. 8. 27. 개정)
- 건강보험료율 — 매년 초 고시, 2026년 본인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계산 로직에는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어, 기준을 고칠 때 테스트도 함께 통과해야 배포되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요율은 가능한 한 계산 로직의 값에서 직접 가져와 설명과 결과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 점검: 2026-09-28
작성 기준과 근거 자료, 오류 정정 절차는 편집 원칙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