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왜 대부분 같은 금액인가
2026-09-28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1개
실업급여를 설명할 때 거의 항상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법 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관공서 안내문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챕니다. 월급이 한참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01
상한과 하한이 2,052원 차이입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시급에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10,320 × 8 × 0.8 = 66,048원이 나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절반인 33,024원이 하한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019년에 66,000원으로 정해진 뒤 2025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하한이 이렇게 좁아진 배경입니다.
02
60%를 역산해 보면 구간이 드러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어떤 월급에서 상·하한에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을 0.6으로 나누면 기초일액 110,080원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보면 월급 약 334만원입니다. 즉 월급이 334만원 미만이면 60%를 적용해도 하한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쪽은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이 경계입니다. 월급으로 약 344만원입니다. 이 위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초일액이 113,500원에서 잘리고, 60%인 68,100원이 그대로 상한액이 됩니다.
- 월급 334만원 미만 → 무조건 하한액 66,048원
- 월급 334만~344만원 → 이 좁은 구간에서만 60%가 실제로 적용
- 월급 344만원 초과 → 무조건 상한액 68,100원
03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20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똑같이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60%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도 똑같이 68,100원을 받습니다. 2.5배 차이가 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급여'로 생각하면 계산이 계속 어긋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도의 실제 모습은 거의 정액 급여에 가깝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고, 고소득자에게는 상한을 씌워 재정 부담을 억제합니다.
04
그러면 총액은 무엇이 결정하나
일액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니, 총액을 가르는 것은 며칠 받느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짜인 표를 따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하한액 기준으로 약 990만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봅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49세와 50세의 차이가 30일입니다(1년 미만이면 둘 다 120일로 같습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약 198만원이라, 생일이 가깝고 퇴사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05
이직일 기준이라는 함정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2026년 상한액 68,100원이 아니라 2025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하루 2,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이면 총 56만 7천원입니다. 연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해가 바뀐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적으면 실업급여도 적은 것 아닌가요?
- 일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334만원 미만이면 모두 하한액 66,048원으로 같습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던 분은 재직 중 받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받는 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총액은 달라집니다.
-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어차피 상·하한에 걸리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을 수도 있나요?
- 제도상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상황이 됐고, 그래서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한액을 따라 올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표·고시로 연결됩니다.
- 1.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기초일액, 60%,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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