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해고·자진퇴사, 서류에 뭐라고 적히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퇴사 사유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서류에 무엇이 적혔느냐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서면 통지도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형식은 사직이지만 계기는 회사 쪽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자진 퇴사로 처리하자고 할 때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 퇴사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해고·권고사직 이력이 남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말씀하신 권고사직 건"이라고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 두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문구를 확인하세요.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실코드를 확인하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 내역과 이직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직사유 코드가 결정적입니다.
퇴사하고 2주쯤 지나면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는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합니다.
해고라면 따로 챙길 것이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 보상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릅니다
해고라고 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가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억울하다면 소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사직서를 이미 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나 기망으로 낸 사직서라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Q.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는 명확한 수급 사유입니다.
- Q. 권고사직이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일부 정부 지원금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진 퇴사 처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근로자가 대신 질 이유는 없습니다.
- Q.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내주면요?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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