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노트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된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이 속한 연도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옛 상한액(66,000원)이 적용됩니다.

예상 실업급여

11,888,640원

1일 66,048원 × 180(월 환산 약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8,901원
기초일액
98,901원
60% 적용액
59,340원
구직급여일액
66,048원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평균임금의 60%(59,340원)가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 급여가 약 334만원 미만이면 급여가 얼마든 결과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제로 그 비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월 334만~344만원 구간뿐입니다.

2026년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평균임금은 3개월 총일수를 91일로 놓고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하루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이유

실업급여를 설명할 때 거의 항상 나오는 문장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법 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율대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양쪽에서 값을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60%를 역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한액에 대응하는 기초일액은 110,080원이고, 이는 월급으로 약 334만원입니다. 상한액에 대응하는 값은 113,500원, 월급으로 약 344만원입니다. 즉:

  • 월급 334만원 미만 → 급여가 얼마든 하한액 66,048원
  • 월급 334만~344만원 → 이 좁은 구간에서만 60%가 실제로 적용됨
  • 월급 344만원 초과 → 급여가 얼마든 상한액 68,100원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20만원인 사람이 하루에 똑같이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도 똑같이 68,100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급여’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정액 급여에 가깝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일액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니, 총액은 며칠 받느냐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짜인 표를 따릅니다.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하한액 기준으로 약 990만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봅니다. 49세에 퇴사하는 것과 50세에 퇴사하는 것이 다르므로, 생일이 가깝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받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언제까지 신청하느냐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270일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기간이라는 별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퇴직하고 다섯 달쯤 쉬다가 신청하면 270일짜리 자격이어도 실제로는 일곱 달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손실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보다 이 날짜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급자격·신청기한 계산기에서 만료일과 손실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던데 왜 계산이 다르게 나오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둘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60%를 역산하면 월급 약 334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하한액, 약 344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상한액입니다. 결국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은 그 사이 구간에 있는 소수뿐이고, 대부분은 월급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Q.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과 32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나요?
네, 같습니다. 둘 다 60%를 적용하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해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퇴사했는데 2026년 상한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026년 1월에 신청해도 옛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이직 연도를 따로 묻는 이유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짜인 표가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가입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로 같습니다.
Q.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66,000원으로 정해진 뒤 2025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거의 따라잡았고,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상·하한의 간격이 2,052원까지 좁혀진 배경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2026년 113,5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일액 상·하한)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26년은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120~270일이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1일로 놓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퇴사한 달에 따라 89~92일이라 하루치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규정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5세 · 월 280만원 · 가입 4년

  1. 1.평균임금 = 2,800,000 × 3 ÷ 91 = 92,307원
  2. 2.기초일액 = 92,307원 (상한 113,500원 미만이라 그대로)
  3. 3.60% 적용 = 55,384원 → 하한액 66,048원에 미달
  4. 4.구직급여일액 = 66,048원 (하한 적용)
  5. 5.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3~5년 → 180일

66,048 × 180 = 11,888,640원

52세 · 월 600만원 · 가입 12년 — 상한에 걸립니다

  1. 1.평균임금 = 6,000,000 × 3 ÷ 91 = 197,802원
  2. 2.기초일액 = 113,500원 (임금일액 상한으로 잘림)
  3. 3.60% 적용 = 68,100원 (상한액과 일치)
  4. 4.구직급여일액 = 68,100원
  5. 5.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10년 이상 → 270일

68,100 × 270 = 18,387,000원

월급만 다르고 조건이 같은 두 사람 — 결과가 같습니다

  1. 1.A: 월 200만원 → 평균임금 65,934원 → 60%는 39,560원 → 하한 66,048원
  2. 2.B: 월 320만원 → 평균임금 105,494원 → 60%는 63,296원 → 하한 66,048원
  3. 3.둘 다 하한액에 걸려 일액이 같아집니다

월급이 60%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상한액이 아니라 2025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연초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며칠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세전 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으려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소화할 시간이 부족해 그만큼 못 받고 끝납니다. 퇴사하면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소득으로 잡히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19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