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28
실업급여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글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고 씁니다. 법 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구직급여의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간격이 2,052원뿐입니다. 지급률 60%를 역산하면 월급 약 334만원 미만인 사람은 전부 하한액을, 약 344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부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20만원인 사람이 1원도 다르지 않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구조를 감추지 않고 계산 결과에 어느 쪽에 걸렸는지 표시합니다. 다른 실업급여 계산기와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상·하한에 걸리는지를 드러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에서 기초일액을 구하고(임금일액 상한을 적용), 그 60%를 계산한 뒤 상·하한으로 자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상한이나 하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에 어느 쪽에 걸렸는지를 함께 표시하고,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월급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역산해 보여줍니다.
수급자격 계산기는 네 가지 요건을 각각 판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셉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기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서 날아가는 일수와 전부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날짜로 계산합니다.
2. 근거로 삼는 자료
3. 고치는 시점 — 그리고 옛 값을 지우지 않는 이유
상한액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66,000원으로 동결됐다가 인상됐습니다. 오래 묶여 있던 값일수록 바뀐 것을 놓치기 쉬워서, 연초에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퇴사한 사람이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연도별 값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급여노트가 들고 있는 값과 같아야 합니다. 한쪽만 고치면 두 사이트가 다른 답을 내므로, 허브의 기준값 화면에 등록해 실제 파일을 읽어 대조하는 검사가 돌도록 해 두었습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 — 매년 1월.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8시간이면 2026년 66,048원)
- 구직급여 상한액 / 임금일액 상한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68,100원 / 113,500원)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 매년 초 고시. 급여노트와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4.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은 넣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확정된 시행 내용이 없습니다. 미리 반영하면 지금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 틀린 금액을 보여주게 되므로 계산에 넣지 않고, 첫 화면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확정되면 그때 반영합니다. 논의 자체를 감추지는 않습니다.
5. 일부러 계산하지 않는 것
급여노트가 재직 중에 받는 돈을 다룬다면 이 노트는 그만둔 뒤의 것을 다룹니다.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계산기가 겹치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 점수표가 매년 바뀌고 점수당 금액이 출처마다 어긋납니다. 어설픈 추정이 잘못된 판단을 부르므로 건보공단 모의계산으로 안내합니다
-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금액 — 요건 판단이 고용센터 재량이라 제도 설명만 합니다
- 퇴직금 — 급여노트의 몫으로 두고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승인 여부와 부정수급 판정 — 고용센터의 결정 사항입니다
6. 검증에 쓰는 값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입력한 급여·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35세·월 280만원·가입 4년 → 일액 66,048원(하한) × 180일 = 11,888,640원
- 52세·월 600만원·가입 12년 → 일액 68,100원(상한) × 270일 = 18,387,000원
- 월 200만원과 월 320만원 → 일액이 같습니다 (둘 다 하한)
- 이직 2026-06-30 → 수급기간 마지막 날 2027-06-30, 210일 전부 받으려면 2026-11-26까지 신청
- 270일 자격자가 2026-11-30에 신청 → 대기기간을 빼면 206일 → 64일 소멸
- 하루 4시간 근무자 → 하한 33,024원 (8시간이면 66,048원)
- 210일 중 60일 수령 후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4,953,600원 (새 직장 월 574만원 이상이면 0원)
- 보수월액 350만원 → 임의계속 월 142,350원 (건강 125,820 + 장기요양 16,530)
7. 틀렸다가 고친 사례 — 2026년 9월 전수 대조
가이드 10편과 계산기 4종을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고시 원문에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늦게 신청했을 때 못 받는 일수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다 받나'는 대기기간 7일을 넣어 계산하면서, '지금 신청하면 며칠을 못 받나'는 빼고 계산해 손실을 7일 적게 보여줬습니다. 수급기간 만료일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적고 있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에는 시행령 제84조의 제외 요건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곳에 들어간 경우와, 새 직장 월 임금이 고시 금액(574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고정해 두었지만, 법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도록 해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더 낮습니다.
가이드에서는 부정수급 추가징수를 '한 번 더 물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정했지만 법은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이고, 신고의무를 처음 어긴 경우에는 그 기간분만 지급이 막힙니다. 퇴직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 잡힌다는 설명,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설명(2024년 2월 폐지), 퇴사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다는 설명(퇴사자는 당연 지역가입자)도 고쳤습니다. 이때부터 가이드 끝에 대조한 근거를 붙였습니다.
8. 정정 요청과 운영
고시가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이직일과 월 평균임금, 가입기간, 실제 안내받은 금액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단계에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