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노트

65세 넘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갈림길은 '언제부터 다녔나'

2026-10-12 고침 · 읽는 데 약 4분 · 근거 5개

정년을 넘겨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65세 넘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던데"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퇴사할 때의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67세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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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기준은 하나입니다.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그 고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가. 60세에 입사해 68세에 퇴사했다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반대로 64세에 퇴직하고 66세에 다른 회사에 새로 들어갔다면, 그 회사에서의 고용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법률의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입니다. 고용보험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재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0세 입사 → 68세 퇴사(같은 회사 계속 근무) — 실업급여 대상
  • 64세 퇴직 → 66세 새 회사 입사 → 67세 퇴사 — 새 회사 근무분은 적용 안 됨
  • 65세 이후 자영업 시작 — 자영업자 실업급여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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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이후 새 직장 기간은 셈에서도 빠진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50조 제3항). 65세 이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이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5세 넘어서도 2년이나 일했는데"라는 사정은 실업급여 요건이나 기간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무렵 이직을 고민한다면, 옮기기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이미 수급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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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신 실업급여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대신 걷지도 않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가 이전보다 적게 찍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는 사람은 계속 실업급여 보험료를 냅니다. 대상이니까 내는 것입니다. 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졌는지 보면 내가 어느 쪽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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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

65세 전부터 이어 온 고용이라면 금액과 기간 계산은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 표를 쓰므로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도 같은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곳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 후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고용이 요건이고, 재취업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장기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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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크레딧은 60세 미만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실업크레딧은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60세 이후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근거가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입니다.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크레딧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연금노트의 가입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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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5세 무렵 퇴사를 앞두고 확인할 것

65세 생일 전후로 퇴사나 이직을 계획한다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직장에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고용을 이어 가다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반면 65세 직전에 그만두고 65세 이후 새 직장에 들어가면, 새 직장에서 나올 때는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라 정년퇴직·계약만료·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자진 퇴사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었는데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회사라면 그 고용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6세에 새로 취업했는데 고용보험료가 적게 나갑니다. 왜 그런가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퇴사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 후 6개월 고용이 요건이고 재취업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만 대상입니다. 60세 이후에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표·고시로 연결됩니다.

  1. 1.고용보험법 제10조 —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와 예외
  2. 2.고용보험법 제50조 — 적용 제외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
  3. 3.고용보험법 제55조의2 —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4.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65세 이후 고용자 실업급여 보험료 미징수
  5. 5.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실업크레딧 — 18세 이상 60세 미만,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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