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노트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헷갈리는 것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퇴사하면 세 종류의 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산되는 연차수당,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실업급여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데 한 시기에 몰려서 들어오니 헷갈립니다. 하나씩 갈라 보겠습니다.

퇴직금 — 근속 1년에 30일치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빼먹어 적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차수당 — 안 쓴 연차는 돈으로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촉진 절차에는 서면 통보 등 요건이 엄격해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내역을 받으면 남은 연차 일수가 맞는지 직접 세어 보세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셋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입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후불 임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입니다. 재원도 근거 법도 다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소득으로 잡히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각각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크고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춰 계산해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실업급여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넣지 않습니다.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해 주던 연말정산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그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의료비·기부금·보험료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실업 기간에는 소득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요?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가 요건이라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Q.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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